독 헌재 “유럽통합조약 합헌”/“비준절차 완료,11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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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3 00:00
입력 1993-10-13 00:00
◎바이츠제커대통령 서명… 곧 이에 전달

【본=유세진특파원】 조약비준의 위헌성 여부를 둘러싸고 비준이 연기됐던 독일이 영국에 이어 12일 유럽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역사적인 유럽 정치·경제통합의 실현이 눈앞에 다가서게 됐다.

리처드 폰 바이츠재커 독일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따라 유럽공동체(EC)12개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조약비준에 서명했다.

이에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유럽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독일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또 유럽공동체가 계획대로 단일통화를 통용시킬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유럽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조항에 따르면 이 조약은 마지막으로 비준한 나라가 비준서를 로마조약 수탁국인 이탈리아에 기탁한 다음달 1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관련,클라우스 킨켈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독일정부가 빠르면 12일 하오쯤 조약비준서를 이탈리아에 기탁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늦어도 오는 99년 1월1일 설립될 유럽중앙은행의 전신으로서 내년 1월1일 유럽통화기구를 개설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오는 29일 열리는 유럽정상회담에서는 유럽통화기구를 설치할 장소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프랑크푸르트 주식시장에서는 30개항목의 평균주가지수인 닥스가 2천3.92포인트를 기록,하루중 7.1포인트 오르는 강세를 보였다.
1993-10-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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