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중씨 무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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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2 00:00
입력 1993-10-12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1일 조선노동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피고인(58)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3-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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