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중씨 무기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0/12/19931012023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0-12 00:00 입력 1993-10-12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1일 조선노동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피고인(58)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3-10-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