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영씨 무기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0-12 00:00
입력 1993-10-12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검사는 11일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을 7차례 만나는 등 친북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황석영피고인(49·본명 황수영)에게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구성·가입,지령탈출,금품수수 등)죄를 적용,무기징역에 추징금 2억여원(미화 25만달러)을 구형했다.

황피고인은 지난 89년 2월부터 92년까지 5차례 방북,7차례 김일성을 만나고 독일과 미국 등지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남측대변인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귀국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1993-10-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