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카드 피해 급증… 분실·도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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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2 00:00
입력 1993-10-12 00:00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못해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사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신용카드는 현금과 달리 타인의 손에 들어가면 뜻밖의 큰 손실을 입게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올들어 9월말까지 접수한 신용카드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1백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건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났다.이중 분실및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대금 청구로 빚어진 사고가 96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신용카드 대중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사인 박남규씨(광주시 북구 대흥동)는 발급후 한번도 써보지 않은 비씨카드의 6월 청구대금이 2백여만원에 달하자 그때서야 분실사실을 알고 카드사에 신고했다.박씨는 신고기한을 넘긴데다 카드 뒷면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던 상태라 정식 보상을받지못했다.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가급적 휴대하고 다니되 지갑을 열때마다 쉽게 확인할수 있는 위치에 꽂아두어야 한다.요즘은 한 사람이 여러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아 분실하고도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1주일에 한번정도 소지한 카드들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카드를 분실·도난 당한때는 바로 카드회사에 신고해야 적절한 배상을 받을수 있다.각 카드사들은 연중무휴 24시간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카드번호를 몰라도 주민등록번호·성명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신고만 제때하면 분실·도난신고 15일전부터 발생된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본인부담금(통상2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보상받는다.
그러나 비밀번호 누설로 인한 사고금액 즉 현금서비스금액 등은 사고신고를 접수한 이후에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처리 된다.최근 24시간 현금자동인출기가 설치된 곳이 많아 야간에 분실하더라도 바로 신고해야 피해를 예방할수 있다.
이밖에 신용카드로 계산할때는 반드시 업소측의 매출표 작성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매출표에 서명하기 전에 매출표상의 거래금액과 카드이용 금액과 일치하는지,매출전표의 매수및 금액의 변조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간혹 변칙영업을 하는 술집 등 불량가맹점에서 매출표를 여러장 작성,카드사로 청구하는 경우와 금액을 변조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손남원기자>
1993-10-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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