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로 전포철회장/집행유예 4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0/09/19931009021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0-09 00:00 입력 1993-10-0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8일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포철회장 황경로 피고인(6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사범의 경우 극히 가벼운 형량인 징역 3년에 집행유에 4년과 추징금 9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1993-10-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