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 심의/일괄처리로 간소화
수정 1993-10-09 00:00
입력 1993-10-09 00:00
8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주택을 짓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기에 앞서 시·도지사의 입지·토목·건축·경관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기간이 6개월∼2년까지 걸려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데 따라 사전심의제도를 없애고,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1993-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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