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생 유급돼도 구제 안해”/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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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08 00:00
입력 1993-10-08 00:00
◎수업거부 대학에 재정지원 중단

교육부는 7일 약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와 관련,고의로 수업에 들어오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징계조치토록 각 대학에 지시했다.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이날 하오 4시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전국 20개대 약대학장회의에서 『대학의 생명권인 학습권과 수업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수업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출결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것』을 당부했다.

오장관은 이어 『교수들은 단 1명의 학생이 출석하더라도 수업을 실시해 교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수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주도하는 학생들에 의해 수업참여에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학사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오장관은 또 『민주적인 해결방식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집단의 힘으로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태도는 교육의 장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비이성적인 행위』라며 『집단수업거부가 장기화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오장관은 이와함께 최근 한의대 사태를 비롯,그동안 집단 수업거부가 일어난 대학에 대해 편법으로 2주간의 수업일수 단축조치를 취해왔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교육법시행령상의 학사운영 특례규정을 다시 적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3-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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