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증 가계수표 인기/외환 등 4개은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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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08 00:00
입력 1993-10-08 00:00
은행이 일정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보증가계수표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사용량이 줄어든 자기앞수표의 대체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미은행은 보람·시티·외환은행에 이어 네번째로 은행보증가계수표 제도를 도입,8일부터 시행한다.
각 은행의 은행보증가계수표 제도를 비교하면 1인당 발행한도의 경우 한미은행이 개인 3천9백만원,자영업자 1억9천5백만원으로 가장 크고,외환은행이 개인 3천만원,자영업자 1억5천만원,시티은행이 개인 3천만원,자영업자 5천만원,보람은행이 개인 1천5백만원,자영업자 6천만원이다.
모두 정액권으로 개인용은 1백만원짜리고 자영업자용은 5백만원짜리다.따라서 수표용지 교부한도는 한미은행이 39장으로 가장 많고 외환은행이 30장,시티은행이 10장이며,보람은행의 경우 개인은 15장,자영업자는 12장이다.
이 수표를 사용하려면 보람은행과 시티은행의 경우는 예금이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외환은행의 경우는 예금·신탁담보 이외에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발행할 수 있다.한미은행은 신용이나 예금·신탁담보 이외에 부동산담보도 가능하다.
수표형태는 시티은행의 경우 은행창구에서 수표에 이름이 기재된 수취인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유통이 불가능하고 한미·보람·외환은행의 경우는 자기앞수표처럼 배서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은행보증가계수표 제도란 발행자의 개인신용으로 발행되는 기존의 가계수표가 부도위험 때문에 널리 이용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고 채권보전을 위해 수표발행자로부터 담보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인의 신용축적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신용취급을 안하거나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이용자로서는 담보제공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아직은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염주영기자>
1993-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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