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금 지급대상/간판·부속설비 등 추가/내년부터
수정 1993-10-08 00:00
입력 1993-10-08 00:00
개선내용을 보면 현재 1백13만명에 이르는 상해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고위험이 많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인과 예비군에게도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대상에 간판등 건물의 부착물과 냉동설비등 부속설비가 추가된다.손보사가 파산해 계약자에게 자동차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보험보증기금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된다.
생보 약관의 경우 그동안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금 2천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이나 직장에서 단체로 받은 건강진단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이 병원급 이상에서 받은 진단서도 인정해준다.가입 15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 무진단계약에서 진단을받고 가입한 계약으로 확대된다.
금융기관의 보험료납입증명서도 보험료영수증으로 인정하며 학자금등 중도보험금 지급시의 통보기간도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늘어난다.<박선화기자>
1993-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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