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욕 꺾는 공무원의 안일/김현철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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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08 00:00
입력 1993-10-08 00:00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그리고 부처간의 책임회피로 현장에서는 공염불이 되고 있다.
7일 전경련등 민간 경제계가 대구지역 중소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중견 염색업체인 국제염직(대표 이승주)은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최근 염색가공 능력과 품질은 상당히 개선됐으면서도 폐수 배출량은 기존 설비의 절반 이하인 최신 설비를 도입했다.그러나 설치 이후 대구시에 4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현실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법령 때문이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조는 「폐수 배출시설의 용적은 염색계 전체의 내용적으로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폐수감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비의 크기만 문제 삼는다.새 설비는 기존 설비보다 용적이 3배나 되기 때문에 폐수 배출량이 얼마가 줄든 관계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개명천지에 개가 웃을 일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일본이트바사가 최초로 개발한 이 설비를 국제염직이 공업진흥청과 공동으로 자체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다.똑같은 정부가 한쪽에서는 개발을 권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규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환경처는 이런 모순을 고치려 하지는 않고 법규에 어긋난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이 회사는 청와대·상공부·환경처·에너지 관리공단·대구시 등 각계에 진정서를 보냈으나 결과는 환경처에서 보낸 『안 된다』는 회신 뿐이었다.
현실을 못 따르는 구태의연한 법이 환경오염을 촉진하는데도 누구도 적극적으로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공무원들은 기업이 하는 일이라면 가급적 잘 되는 쪽으로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다.우리 기업의 의욕을 꺾는 공무원들의 높고 두터운 벽이 언제쯤 허물어질지 답답하다.
광양만 오염조사단 민자,오늘 현지파견
민자당은 7일 광양만 오염사고의 실태 파악을 위해 송두호 당환경보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태조사단을 구성,8일중 현지에 파견 했다.
1993-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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