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주인 폭행/미군에 10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0/07/19931007023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0-07 00:00 입력 1993-10-07 00:00 서울지검 공판부 조영선검사는 6일 서울 강남 호프집 여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 육군 2사단 소속 병장 존 로저 피고인(27)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993-10-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