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허가 알선 미끼/교사가 억대사취/의원조카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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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07 00:00
입력 1993-10-07 00:00
서울지검 특수부는 6일 김준영씨(34·전Y고교사·서울 서초구 서초4동 삼익아파트 11동 902호)와 정훈씨(43·건축업·서울 동작구 대방동 386의18)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Y고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 S호텔에서 친척의 소개로 만난 Y산업대표 박모씨(43)가 북한산 들깨와 녹두를 수입하려다 농림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학부형인 정씨와 짜고 자신을 민자당 김모의원의 조카라고 소개한뒤 『농림수산부 고위 공무원에게 부탁,수입허가를 받게해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는등 지난 3월까지 16차례에 걸쳐 1억3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3-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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