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매년 15% 인상/97년까지 “신규시설비 확보위해 불가피”
수정 1993-10-07 00:00
입력 1993-10-07 00:00
6일 수자원공사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생활용수와 국가 공단에 공급되는 공업용수 값이 상당한 인상요인을 안고 있음에도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인상이 억제돼,내년까지 약 40%의 인상요인이 쌓일 것으로 분석됐다.
수자원공사는 수도권 광역 상수도 계획과 신규 수도시설 등의 추가 요인으로 수도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94∼97년 중 매년 15.5%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요금은 준공공요금으로 전국 단일요금 체계로 운영되며 경제기획원 장관이 정한 공공요금 기준에 따라 총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물은 용도에 따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생산방법에 따라 원수,정수,침전수로 구분되나 가격차이는 없다.
1993-10-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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