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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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07 00:00
입력 1993-10-07 00:00
지난 8월10일 입법예고됐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추진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문화체육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94년 이후로 연기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문화체육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한국고고학회·영남고고학회·호남고고학회·한국토지개발공사등 각 관련단체·기관에서 매장문화재의 보호·보존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3-10-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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