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놀이방에 적응 못해 해약하고 싶은데…(소비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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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07 00:00
입력 1993-10-07 00:00
◇4살짜리 딸을 둔 맞벌이 주부다.

얼마전 이사를 하면서 아이가 다니던 놀이방을 집근처로 옮겼는데 아기가 적응이 안되는지 계속 울고 보채기만해 부득이 친정집에 맡기게 됐다.

월 7만원인 탁아료를 선불로 내고 3일밖에 안지나 해약의사를 밝혔으나 놀이방 측은 한푼도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한다.적절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다.<심혜영·서울시 강동구 송파동>

○월 탁아료서 이용일 뺀 나머지 금액 환불 가능

◇관할구청에 신고된 유아원 또는 놀이방이라면 실제 이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수 있다.

만약 환불을 거절할 경우 관할구청 가정복지과에 신고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이 가능하다.

대개 유아원과 놀이방은 개업시에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고 그 운영 등을 감독,관리 받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소규모 놀이방의 경우 별다른 조치를 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유아원이나 놀이방 등을 선택할 때에는 관할구청 가정복지과로 문의,신고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피해구제부>
1993-10-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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