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헌재소장 사퇴
수정 1993-10-07 00:00
입력 1993-10-07 00:00
이 대변인은 조르킨 소장이 헌법재판소에 서한을 보내 더 이상 헌법재판소 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사임했다고 전했다.조르킨은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은 사임하지 않았다.
1993-10-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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