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우편·보통우편 2종류로 구분
수정 1993-10-06 00:00
입력 1993-10-06 00:00
체신부가 5일 국회교체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송달속도에 의한 우편물종별체계 개편안은 빠른우편의 경우 접수한 다음날에 배달되도록 하고 보통우편은 접수일로부터 4일내에 배달토록 돼 있다.
1993-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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