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황 벙커C유 사용지역 확대/96년까지 18개시·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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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06 00:00
입력 1993-10-06 00:00
◎25평이하아파트도 LNG 의무화 검토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서울및 수도권일대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황함유량 1.0%이하의 저유황 벙커C유의 의무사용지역을 오는 96년까지 울산시·군이나 여천시·군등 지방 18개 시군까지 늘려 모두 38개 시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환경처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경제 5개년계획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올해말까지 「연료규제 사용고시」를 개정,이같은 저공해 연료공급계획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1%이하의 저유황 벙커C유 사용이 의무화되는 지역은 현재 황함유량 1.6%의 벙커C유를 사용하도록 돼있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대도시를 포함,포항 구미 김해시·군,양산군 창원 춘천 원주 충주 제천등이다.

한편 환경처는 앞으로 청정연료인 LNG사용을 서울·수도권지역은 25평이하 아파트와 0.5t이하 보일러시설,부산·대구지역은 25평이상 아파트와 0.5t이하의 보일러시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1993-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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