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원산지 표시위반 일제단속/오늘부터/농수산물·골프채 등 대상
수정 1993-10-05 00:00
입력 1993-10-05 00:00
수입품의 원산지를 가짜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안된 상품을 파는 행위에 대해 5일부터 일제단속이 실시된다.단속에서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4일 국내에서 다시 포장돼 팔리는 수입물품,보세창고에서 보완작업 뒤 통관된 물품,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가능성이 큰 품목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키로 했다.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달 수입품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관세청과 함께 조사한 결과 통관 뒤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없애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로부터 들어오는 농수산물의 경우 국내에서 재포장 때 원산지를 잘 안보이는 곳에 작은 글씨로 적거나 아예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파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수입된 순창 고추장,해태 복숭아캔,펭귄 황도,금호 즉석갈비탕,삼부자 당면 등의 상호와 제품명·상품설명서가 대부분 한글로 돼 있어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알고 사는 사례가 많았다.
골프채도 정상 수입품은 헤드나 샤프트에 지워지지 않는 식각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가 표시돼 있으나 대만이나 홍콩에서 들어온 제품은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국내 판매시 이를 없애거나 변조해 고가의 유명 브랜드 진품으로 팔고 있다.의류제품 역시 눈에 잘 안보이는 옆구리 등에 작은 글씨로 원산지를 표시,국내 유명회사 제품으로 혼동할 소지가 높았다.
상공자원부는 내년 1월부터는 포장과 용기의 앞면 상표 위나 아래에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영구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권혁찬기자>
1993-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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