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공항건설 관련 보상금/공항공단,4억 과다 지급
수정 1993-10-05 00:00
입력 1993-10-05 00:00
감사원은 4일 한국공항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수도권신공항건설에 따른 보상금 과다지급등 17건의 부당사항을 적발,시정 또는 주의조치를 내리고 국유재산 사용료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자 1명을 인사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단은 지난 3월 수도권 신공항건설에 따라 인천시 중구 운서동 모 양어장에 대해 어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제방공사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보상금 4억8천여만원을 과다지급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1993-10-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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