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사치품 반입 여전/올 백만원어치 이상만 천3백명
수정 1993-10-04 00:00
입력 1993-10-04 00:00
관세청이 3일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시 면세기준인 30만원을 초과해 1백만원 이상의 물품을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감시대상자로 특별관리되는 여행자 수가 1천3백83명에 이르렀다.
여기에 6개월 동안에 10회 이상 입출국하며 해외의 싼 상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비싸게 파는 보따리장수 5천5백39명을 합치면 호화 사치 여행자는 총 6천9백22명에 이른다.
특히 1만달러 이상을 반입하다 관세포탈죄나 허위신고죄,감시대상자로 관리되는 여행자 수는 91년 1백59명,92년 1백6명,올 8월까지 71명을 합쳐 3백36명이다.
올들어 여행자가 들여오다 세관에 압류된 호화사치품은 캠코더등 11개 품목의 4만3천7백46개,80억원어치에 이른다.<박선화기자>
1993-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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