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개정/민자,올 정기국회 처리
수정 1993-10-04 00:00
입력 1993-10-04 00:00
이 개정안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그 수표를 회수했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회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수표소지인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부도가 나더라도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감안,기업경영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부도처리된 수표발행인에 대해 현재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되어 있는 의무시한을 30일로 연장토록 했다.
1993-1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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