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회장직대 김희중씨 구속적부심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0/03/1993100301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0-03 00:00 입력 1993-10-03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부장판사)는 2일 약국휴업사태와 관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혐의로 구속된 대한약사회 김희중회장 직무대행(53)에 대해 변호인측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옴에따라 이날 상오 이 법원 315호 신문실에서 적부심을 위한 심리를 벌였다. 1993-10-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