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로 일방 전출했어도 일단 근무땐 사후동의 간주”/서울고법
수정 1993-10-03 00:00
입력 1993-10-0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취업장소등 기본적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해당근로자가 인사조치에 따라 새로운 계열사에서 2개월 가까이 정상근무하면서 월급을 수령하는등 사실상 사후동의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전직처분은 부당하다는 중노위판정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1993-10-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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