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위험 알렸어도 부작용땐 병원책임/서울지법,“60% 배상”
수정 1993-10-03 00:00
입력 1993-10-0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임신중인 원고 홍씨의 태반이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어 「수술하면 대량출혈의 위험이 있다」고 사전에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험성이 있으면 수술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준비후에 수술을 해야하는데도 이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작용을 야기한 과실이 60%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3-1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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