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밀수 해외여행자 5천5백명 특별관리
수정 1993-09-29 00:00
입력 1993-09-29 00:00
관세청은 28일 국회 재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들은 불분명한 여행목적으로 6개월에 10회이상 외국을 드나들며 물품을 과다 반입해온 해외여행자들로,입국때 지정검사대에서 정밀한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3-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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