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대표 집유/광고게재 압력
수정 1993-09-29 00:00
입력 1993-09-29 00:00
강피고인은 92년11월 Y종합건설에서 시공한 제주시 오현교공사를 부실공사로 과장보도한데 대해 Y종합건설측이 다른 일간지를 통해 반박성명을 내자 한라일보에 사과광고를 내지 않을 경우 폭로기사를 계속 내겠다고 위협,광고비를 받아낸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었다.
1993-09-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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