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물탱크 70% 법정용량 초과/저장기간 길어 오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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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9 00:00
입력 1993-09-29 00:00
◎소보원 6대도시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이 최근 서울을 비롯,5개 직할시의 고층아파트 92개소의 물탱크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70.6%인 65개 아파트의 물탱크가 법정용량을 초과해 물을 저장함으로써 세균오염 가능성이 큰것으로 지적됐다. 법정용량 기준인 2.5t 이상으로 물을 저장할 경우 물탱크 속의 물이 사용되는데 평균 2∼3일정도 소요돼 각종 세균에 오염될 우려가 높다.

또 상반기는 4∼5월,하반기는 9∼10월 등 연간 2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물탱크 청소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소는 올 상반기중 전혀 청소한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물탱크 출입구의 밀폐상태가 불량한 곳도 32개소나 됐고 36개소는 잠금장치마저 없어 오물이 들어가거나 어린이가 빠질 위험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손남원기자>
1993-09-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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