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3종 신설/우체국,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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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9 00:00
입력 1993-09-29 00:00
체신부는 10월2일부터 복리정기예금·보너스정기적금·보너스 가계우대정기적금 등 3종의 예금제도를 신설한다.

복리정기예금은 이자를 월 복리로 계산해 만기에 지급하는 고수익상품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3개월·1년·2년·3년 만기가 있다.

3년만기는 약정이율이 연 11.5%이나 이자가 복리로 계산됨에 따라 수익률은 연 13.6%에 이른다.
1993-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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