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약사회장 등 과천집회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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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8 00:00
입력 1993-09-28 00:00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불법집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부장검사)는 27일 대한한의사협회 허창회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대한약사회 권경곤 전회장등 약사회 간부와 서울시 한의사회 강재만부회장등을 소환,조사한 결과 두 단체가 지난 2·3일 과천 정부 종합청사앞에서 주도한 집회가 당국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집회임이 확인됨에 따라 허씨등 두 단체 간부 2∼3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키로 했다.
1993-09-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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