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망자 1인당 1억6천만원 배상/아시아나­유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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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6 00:00
입력 1993-09-26 00:00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 목포공항 부근 야산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737기 추락사고와 관련,사망자 1인당 1억6천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유족들과 최종 합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4일 서울 삼성동 공항터미널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배상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또 유족들이 요구해온 분실 수화물에 대한 배상과 위령제실시 및 위령탑 건립 등과 관련,이미 지급된 장례비 5백만원을 포함해 사망자 1인당1천5백만원을 위로금조로 추가 지급키로 했다.
1993-09-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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