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직대 철야조사/검찰/휴업주도 간부등 53명도 전격소환
수정 1993-09-26 00:00
입력 1993-09-26 00:00
약사들의 집단휴업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은 대한약사회의 휴업철회결정과 관계없이 집단휴업을 결정한 주동자에 대해 사법처리키로 하고 본격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형사2부(김영진부장검사)는 25일 경제기획원 산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 김희중회장직무대행과 김기성사무총장·한석원서울시지부장직무대리 등 3명을 고발해옴에 따라 이날 하오 10시쯤 이들을 전격 소환,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한약사회가 휴업을 결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한 뒤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26일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한약사회가 집단휴업을 결의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6조 3항에 규정된 「사업자 단체가 그 구성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2일 약사회관에 들어가 회의도중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대한약사회 경북 의성분회 부분회장 이필재씨(35)가 자수해옴에 따라 이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대한약사회와 약사회 서울시지부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회의록과 회원명부 등을 수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하오 3시부터 9시까지 서울지검 본·지청의 검찰 수사관 80여명을 16개반으로 편성,문을 열지않은 서울시내 약국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였으나 90% 이상의 약국이 영업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문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50여개의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의 신원을 파악한 뒤 이들이 보사부의 고시를 무시한 채 계속 약국영업을 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오풍연기자>
1993-09-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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