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양도세 감면/10년 넘으면 전액·5년이상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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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6 00:00
입력 1993-09-26 00:00
◎건설 당정회의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10년이상 임대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고 5년이상일 때에는 50% 감면받게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건설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6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새로 마련된 임대주택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주택의 관리및 입주자 보호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또 임대사업자는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에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되며 분양할 경우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3억원)를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및 수선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의 해결을 위해 각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당정은 또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각종 주택의 바닥판,내벽 등 주요 구조부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단지내 주차장 확장 등 경미한 사항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및 구포역 열차사고 등을 계기로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건설업법을 개정,건설업 면허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1993-09-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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