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일제휴업/부당행위 고시/보사부,오늘자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9/25/19930925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9-25 00:00 입력 1993-09-25 00:00 보사부는 24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약국휴업에 대해 강경대응키로 정부방침이 확정된 것과 관련,후속 조치로 약국휴업이 계속될 경우 25일 약국폐문을 소비자 보호법 위반행위로 고시,시행키로 했다. 1993-09-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