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가혹행위 첫 인정/허위자백 40대 국가배상 판결/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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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5 00:00
입력 1993-09-25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24일 지난 89년 사기등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부 조승식검사(41·현 수원지검 강력부장) 방에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가 무죄로 풀려난 김학동씨(45·택시운전사·서울 강동구 암사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김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종철군고문치사사건과 김근태씨고문사건,권인숙씨성고문사건 등 지금까지 경찰이 저지른 고문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있었으나 검찰의 가혹행위를 인정,이를 배상토록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수사관들이 89년 10월 23일 하오부터 같은달 25일 새벽까지 30여시간동안 김씨를 조사하면서 자백을 강요하고 여러차례 구타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3-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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