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후 복직」 수용 거부/전교조,“공동대응” 기존입장 재확인
수정 1993-09-25 00:00
입력 1993-09-25 00:00
이는 정부의 「선탈퇴 후복직」원칙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일괄복직이 아닌 개인선별복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같은 결론은 정부가 정한 복직신청기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각 시·도지부별로 총회를 열어 복직문제를 논의한 결과 93%가 「정부방침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의 공동대응」이라는 견해를 보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미 정부가 납득할만한 명분을 새로 제시할 경우 복직에 응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한바 있는데다 개별적으로 복직을 원하는 해직교사도 상당수 있어 전교조의 복직문제 대응에는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1993-09-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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