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 등 어민피해 보상시점/시행허가 고시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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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5 00:00
입력 1993-09-25 00:00
◎기획원 법 개정안

정부는 간척사업이나 임해공단 조성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 대한 보상기준 시점을 사업시행허가 고시일 등 어민이 최초로 사업시행을 알 수 있는 시점으로 하고 보상주체도 사업시행자로 하는 등 어업보상에 관한 기준을 통일,간척사업이나 공단조성사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2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적용키로 했다. 간척사업이나 임해공단 조성과 관련된 어업보상 관련사업은 42건에 1조9천5백억원에 이르지만 현행법상 보상주체·절차·보상기준등의 미비로 사업의 진척이 안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어업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상 기준시점은 사업시행허가 고시일 등 어민이 최초로 사업시행을 인지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하고 보상액 평가는 감정평가기관이 수산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자문이나 용역을 거쳐 평가하도록 했다.
1993-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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