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자료로 세무조사 안해/실명제 후속조치 일문일답
수정 1993-09-25 00:00
입력 1993-09-25 00:00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홍재형재무장관,추경석국세청장은 24일 기획원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 회견을 통해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일문일답을 가졌다.일문일답 내용을 간추린다.
법인이 임직원 등의 이름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실명전환 하면.
▲(홍장관)8월12일 현재 제조·광산·농축수산·건설 등을 정상적으로 한 법인이 10월12일의 실명전환 기간내에 전환한뒤 법인자산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사를 받지않는다.이 때 92년 이전에 조성한 자금에 대해서는 92 사업연도 법인세로 수정신고해야 하고,올해 조성된 자금은 올해 법인세 신고때 합해서 신고해야 한다.
비실명인 개인이 실명전환해 증여세를 스스로 낼 경우는.
▲(홍장관)실명전환 기간내에 실명전환한 사람이 증여세를 내겠다고 신고하면 그동안의 사업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증여세만 내면 된다.
장기채권을 발행한 것은 과거를 묻겠다는 실명제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이부총리)자신의 이름이 드러날 것을 꺼려 자금이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면서 산업자금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행하게 됐다.과거를 묻겠다는 것은 세금에 관한 것이다.세율이 가장 높은 증여세(현재의 최고세율은 60%)를 제대로 냈느냐가 초점이다.장기채의 이자율을 낮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를 낸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어 실명제의 본래 뜻과 차이가 없다.
금융기관에 있는 자금은 어차피 산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장기채권 발행이 필요없다고 밝혔었는데 이 방침이 바뀌게 된 이유는.
▲(홍장관)장기저리채권 발행에 소극적이었다.장기채권을 무기명으로 해야 매력적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데 그럴 경우 실명제의 뜻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따라서 기명으로 발행되므로 방침이 후퇴한 것은 아니다.
실명전환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기준은 어떤가.또 현금 순인출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추청장)40세 이상은 2억원,30∼40세는 1억원,30세 미만은 5천만원까지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겠다.이 기준 이상이라도 변칙적인상속이나 증여,투기혐의가 없는 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국세청에 통보된 현금 인출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하지 않겠다.
국세청은 어떤 과정을 거쳐 조사를 하게 되나.
▲(추청장)11월12일까지 통보되는 자료를 토대로 조사범위를 정할 것이지만 조사인력의 한계도 있고,실익도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조사가 될 것이다.통보되더라도 통보자체가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나이·직업·소득·사업규모 등을 참고할 것이다.국세청 본청에서 자료를 관리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처리기준을 통일하겠다.
이번 조치는 돈 있는 사람들의 여론만 수렴한 것 아닌가.
▲(홍장관)장기채권 발행과 법인이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지만 특정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종합적인 방안이다.과표 현실화로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특히 과세특례자도 도움이 된다.
실명제로 과세표준이 드러나면 그동안 제대로 내지 않았던 세금을 추징당할 것을 걱정하는데.
▲(추청장)금융거래 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실명제 실시로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가 높아지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거에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조사하는 일은 없다.
이자와 배당소득세의 추징방법은 어떻게 되나.
▲(홍장관)금융기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간이 계산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정산기간을 현재는 6월로 되어 있으나 1년으로 연장한다.
실명제의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있나.또 경기활성화 대책은.
▲(이부총리)이번 조치는 각계의 건의를 충분히 수렴했고 당정간에 몇차례 논의도 거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본다.별도의 후속조치는 없을 것이다.경기활성화대책을 당장 실시하는 것은 없다.<곽태헌기자>
1993-09-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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