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동원훈련 연기사유 완화/개인 소유의 낚시터 요금 자율화
수정 1993-09-25 00:00
입력 1993-09-25 00:00
정부는 24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를 열고 예비군동원훈련 연기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예비군동원훈련 연기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행정쇄신위는 현재 본인 결혼과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만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던 것을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하거나 형제자매및 백·숙부모가 사망한 때도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훈련소집일 7∼10일전에 본인에게 전달되던 훈련소집통지서를 최소한 14일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훈련실시 60일전에 확정되는 동원훈련계획도 지역및 직장예비군부대에 통보,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행정쇄신위는 연말까지 향토예비군법 시행규칙을 개정,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시도지사의 고시가격에 묶여있는 저수지·양어장등 내수면의 개인소유낚시터 요금을 10월부터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낚시업자에게 치어를 의무적으로 키우도록 했던 자원조성의무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진경호기자>
1993-09-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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