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의 실명제 보완이후(사설)
수정 1993-09-25 00:00
입력 199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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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를 제거하는 동시에 정부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정부는 실명제 보완을 통해 과거에 대한 단죄보다는 경제를 살리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향후 정책방향이 명료해졌다.또 실명제 보완은 정부의 거시적 경제정책에 대한 민간의 예측을 가능케하는 중대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실명제보완 내용중 장기저리실명등록채권발행은 바로 가·차명예금의 과거를 묻지 않는 대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장기 산업자금을 저리로 동원하자는 것이다.기업의 비자금 등 비실명자금을 실명의무기간내 법인 명의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 납부이외에 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한것도 미래지향적인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다.일부에서는 「검은 돈」에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해 왔다.그러나 자금출처조사면제 범위를 가·차명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그 돈으로 장기채권을 구입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모든 「검은 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제도금융권에 들어와 있는 돈에 국한하고 있는 것이다.실명제 실시이전에 금융권을 빠져나가 개인금고에 숨어 있는 「검은 돈」은 채권매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채권이 기명으로 발행되고 상환기간 10년에 연리가 2∼3%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비실명자금이 산업자금화할 경우 출처조사는 하지 않는 대신 장기저리라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과거를 묻지 않는 반면에 실명제의 조기정착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기업들은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실명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 제도가 기대하고 있는 경제정의 실현과 국제경쟁력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비자금 등 비실명자금을 갖고 있다면 하루 빨리법인자금으로 실명화한뒤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과거 기업회계에 대한 비리를 면죄받은 점을 감안하여 경제활성화에 한층더 분발해야 한다.가·차명예금을 가진 일반시민들도 장기·저리채권을 구입할 경우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한 이번조치의 취지를 성찰하고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 운용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1993-09-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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