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생보사 대주주/자본소유한도 올려/4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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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4 00:00
입력 1993-09-24 00:00
오는 10월2일부터 지방 생명보험사의 대주주가 자본금의 4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재무부는 23일 지난 88∼90년 설립된 8개의 지방 생보사가 사업초기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자본금을 증자할 때 대주주 1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총자본금의 40%로 늘려 주기로 했다.
1993-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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