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수장 인선 세대교체에 초점/윤관 새 대법원장 지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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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4 00:00
입력 1993-09-24 00:00
윤관대법관의 대법원장 지명은 발탁인사를 통해 법원조직의 물갈이와 내부개혁을 강제화시키려는 카드로서의 성격이 짙다.새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전분야에 걸친 「김영삼체제」 구축작업은 정부출범 7개월만에야 비로소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10일 김덕주 전대법원장이 재산공개파동과 관련해 물러난 이후 2주일에 걸쳐 후임인선에 대해 장고해왔다.초기에는 최재호·박우동·윤대법관과 이회창감사원장등 4명이 고려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지난 주부터는 고시 10회인 윤대법관과 8회인 이원장으로 압축됐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대통령으로서는 취임과 함께 개혁마차를 함께 몰아온 이원장에게 상당한 빚을지고 있는게 사실이다.그럼에도 윤대법관을 지명한 것은 대법원의 물갈이가 가장 큰 인선기준이 됐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대법관들의 임기는 보장돼 있다.그러나 관례나 정서는 후배 대법원장 아래서 대법관직에 머무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윤지명자보다 선임인 대법관은 5명이나 된다.이점이 대대적인 법원의 세대교체를 불가피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윤지명자를 발탁한 가장 큰 배경이 되고있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새로운 인력군으로 자신의 체제를 만들려는 의지는 검찰과 경찰인사에서도 잘 드러났었다.김도언검찰총장의 임명을 통해 검찰조직의 상층부 교체를 이룩했고,김화남경찰청장의 기용으로 경찰수뇌부의 물갈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냈던 것이 그것이다.
윤대법관이 호남출신이란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 있으나 청와대 측근들은 이점을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측근인사는 『김대통령은 윤대법관이 호남출신이란 점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지역안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란 이야기다.
김대통령은 윤대법관을 지명하기까지 다양한 채널로 여론을 들어 왔었다.이일일전대법원장과는 조찬을 함께 하면서 의견을 들었다.이 과정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성향면에서 윤대법관에게 더 많은 점수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여론을 『윤대법원장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청렴한 생활을 해왔으며 그의 판결등은 모두 법과 양심에 따른 훌륭한 것이었다는게 법조계는 물론 일반의 평가였다』라는 말로 표시했다.
사법부의 안정적 운영측면에서는 「가장 판사 같은 판사」로 통하는 윤지명자가 적임으로 판단됐음직하다.그러나 청와대 참모들은 이 부분이 이원장의 배척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한 수석비서관은 『이감사원장을 임명할 당시에도 김대통령은 「소수의견을 많이 낸 분이어서 통치권 행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의 개혁성을 높이 샀었다』고 밝혔다.이경재청와대대변인도 『새로운 위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감사원에서 이원장을 다른 자리로 옮기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말로 이런 해석을 부인했다.<김영만기자>
1993-09-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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