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서와 등기부상 면적이 다른데…(소비자상담실)
수정 1993-09-23 00:00
입력 1993-09-23 00:00
이곳에 산지 2년이 조금 넘은 지난해 11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위해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대지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집들도 확인해보니 50평형 80가구가 각 2.97㎡,32평형 2백38가구가 1.9㎡가 부족했다.해당 주택회사측에 대지부족분 총 6백89.8㎡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분양계약서상에 대지면적의 증감을 인정하고 있어 보상이 안된다고 주장한다.<광주시 서구 봉선동 고승주외 3백17명>
○모자라는 면적 2% 넘으면 보상청구 가능
◇경제기획원이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분양계약서와 공부상 면적차이가 있을 경우 부족분을 분양당시 가격으로 환불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공급표준계약서는 대지분의 2%감소까지는 인정하므로 총 대지부족분 5.68%가운데 2%를 초과한 3.68%(4백46.8㎡)에 대해 해당 주택업자는 당시 분양가격으로 환산해 보상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993-09-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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