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의 일반과세자 중간신고 납부방법은(경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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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3 00:00
입력 1993-09-23 00:00
앞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중간신고납부방법이 개선되는가.

○올 세제개편때 개선

부가세 일반과세사업자는 현재 매 과세기간(6개월)중 한번씩 예정신고를 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작성이나 세액신고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정부에서는 이에따라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제출없이 직전기 납부세액의 50%를 기재한 간편한 중간신고 서식에 의해 관할세무서나 우편으로 신고·납부할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신규개업자,휴폐업및 실적부진등이 사유로 납부할 세액이 직전기 납부세액의 25%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현재와 같이 실적대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편입농지,대지로 변경/올해 토초세 과세되나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될 당시에는 농지였으나 그후 사실상 대지로 된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과세대상에 포함

올해 토초세법 시행령개정으로 과세유예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92년 12월31일 현재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는 물론 공부상은전이나 답등 농지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올해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국세청 재산세2과>

◎신축주택 부속토지/토초세 최저기준은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개정으로 시·읍·면지역의 주택부속토지의 최저기준 면적이 80평에서 2백평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이와관련,90년 이후에 건축된 주택도 2백평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6대도시의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

○6대 도시는 60평

상향 조정된 주택부속토지 최저기준 면적은 89년말 이전에 건축된 주택은 물론 90년 이후에 신축된 주택에도 적용된다.그러나 서울과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등 6대도시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따라서 6대 도시내의 주택은 종전과 같이 「60평」과 「주택바닥면적에 3∼7배를 곱해 계산한 면적」중 큰 면적을 주택부속토지로 인정한다.<국세청 재산세2과>

◎종업원 중식 무료제공/매입세액 공제받는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공장근로자들에게 중식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이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경우에 따라 공제

공장이나 광산,건설사업 현장,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 사업자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자의 사업장,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등이 종업원이나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해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그러나 음식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돼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면 이 음식용역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주택 이중 분양신청때 전체가 무효처리되나

배우자를 포함하여 이중으로 주택을 분양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전체가 무효처리되는가.

○무효처리 계약 취소

주택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1가구1주택을 공급토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를 포함하여 1가구가 이중으로 주택을 신청한 경우는 동규칙의 위반및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청은 무효처리되고 공급계약은 취소된다.<건설부>
1993-09-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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