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부과액 30% 감소/국세청 잠정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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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3 00:00
입력 1993-09-23 00:00
◎공시지가 재조정… 2천억 추산

공시지가 재조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정기 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내지 않게 됐거나 감면 받은 금액은 당초 부과,통지됐던 세금 규모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2일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각 지방 자치단체가 지난 19일까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22만여건 중 68.8%의 지가를 재조정,올해 토초세를 내도록 통지됐던 금액 가운데 약 30%의 세금이 빠져나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공시지가 재조정으로 토초세를 내지 않게 될 금액은 약 2천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한 세무서의 관계자는 『토초세 예정 통지 대상자가 내야 할 금액중 공시지가 조정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은 다른 세무서와 비슷한 30%를 넘는다』며 『금액으로는 15억원쯤 된다』고 밝혔다.

한편 토초세를 내야 할 사람들은 약 13만∼14만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지난 7월 약 24만명에게 토초세 예정통지했으나 지난 8월의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6만명이 과세에서 제외됐었다. 또 이번의 공시지가 재조정으로 토초세를 내지 않게 되는 사람들과 각 세무서별로 일부 유휴지(노는땅) 판정이 바뀌어 토초세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4만∼5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3-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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