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지원위」/설립강령 오늘 체결
수정 1993-09-23 00:00
입력 199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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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체결된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 제6조에 의거,설립 운영될 이 연합운영위원회는 국방부 군수국장과 주한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이 공동의장을 맡게되며 우리측에선 외무부·국방부,미국측에선 주한미대사관·미군사령부 요원등이 상임위원으로 참가한다.
1993-09-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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