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권」 불허/당정 합의
수정 1993-09-23 00:00
입력 1993-09-23 00:00
당정은 22일 여의도당사에서 문화체육 당정회의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문화예술복권 발행을 허용한 규정은 타부처와 형평성및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안해 이를 재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개정안중 대형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의무화 규정도 관계부처및 지방자치단체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다시 논의하고 의무위반시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 규정도 지나친 규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문화정책연구원 설립도 정부의 산하기관·기구 신설 억제방침에 따라 재고하기로 했다.
1993-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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