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로 전포철회장/징역 4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9/22/19930922021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9-22 00:00 입력 1993-09-22 00:00 황경로 전포철회장징역4년구형 대검 중수부4과장 김성호부장검사는 21일 거래업체로부터 9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포항제철회장 황경로피고인(6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4년에 추징금 9천2백만원을 구형했다. 1993-09-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