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5억 비실명예금·CD/중기투자땐 출처조사 면제
수정 1993-09-22 00:00
입력 1993-09-22 00:00
정부는 21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금융실명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무부내에 설치된「금융실명제 실시단」을 중심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완화하고 비실명자금을 산업자금화 하는 방안을 주내용으로 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관련기사 5면>
재무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을 뜯어보면 금융실명제를 앞으로 긴급명령의 규정내에서 해석을 최대한 확대,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한 뒤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지금까지 별 부작용없이 실시돼 온 실명제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비실명자금의 퇴로를 선별적으로 터주는 게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정부는 3억∼5억원 정도의 비실명 예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제공하고 은행금리 수준을 받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하더라도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민자당측이 이미 청와대에 보고한 장기저리의 기명채권을 발행하거나 법인명의로 전환한 비실명예금에 대해서는 과거의 법인세만 추징하되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산업자금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박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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