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열차 관련 집유/검찰,7명 항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9/21/19930921023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9-21 00:00 입력 1993-09-21 00:00 【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 임성덕검사는 20일 구포열차전복사고와 관련,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등 부분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주)삼성종합건설대표이사 남정우피고인(52)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1993-09-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